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6년 3월경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님에도 'cbs미디어 여론조사'라고 속이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 두 명만을 거론하며 지지 여부를 묻는 등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피고인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2월 말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여론조사 질문지와 전주시민의 전화번호부 목록을 건네며 여론조사원 모집과 함께 여론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년 3월 4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원 4명과 함께 전주시민 약 3,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bs미디어 여론조사'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관의 조사가 아니었고, 질문 내용도 D정당의 특정 예비후보인 F과 G 두 사람만을 언급하며 지지 여부를 물어 다른 예비후보들을 배제하고 특정 후보들에게 편향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질문을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압수된 인쇄물 2매를 몰수하며,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의무들을 위반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