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정한 하루 최저 운송 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야간수당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유한회사 B)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고, 초과 수입은 운전기사에게 귀속시키며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제대로 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 및 보충합의를 근거로 운전기사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반소로 미납 사납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임금협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사납금이 인상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사납금' 제도로 운영되는 임금 체계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 및 보충합의가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청구권이나 근로조건에 불이익하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유한회사 B)가 원고(A)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합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5년 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인상된 사납금을 청구한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합의로 이미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사납금 관련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월 196시간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을 비교하여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근로자 개별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임금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권한 위임)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2013년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단축 및 사납금 인상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개별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소급 합의가 운전기사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사납금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야간수당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가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임금 관련 분쟁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노사 합의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청구권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택시 운송업과 같이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과 운송수입금의 귀속, 임금의 구성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