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동식 칸막이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가족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며, 원고 A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