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327,308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미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최종 퇴직일인 2018년 10월 31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과거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24,4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