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1년 3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과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에서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24,4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1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9,483,257원을, 2009년 12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는 50,416,374원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327,308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월급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했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도 2009년 11월 30일자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존재 여부 및 그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 그리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524,457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001년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7,802,851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일인 2018년 10월 31일부터 기산하므로 도과하지 않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20,327,308원에서 부당이득금의 절반을 상계한 금액인 12,524,457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히 특정되어 매월 지급된 사실이 있고,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비록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거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