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피고인 도시계획 회사와 김포시 토지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김포시 D 외 5필지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피고와 이 토지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2023년 2월경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이루어질 대략적인 일정을 포함한 예정 공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5월에야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 주민제안서를 송부했을 뿐, 김포시에 주민제안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유통형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뒤늦게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관광휴양형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월 2일 피고에게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4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용역 계약 당시 제출한 예정 공정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일은 물론 변론 종결일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위한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김포시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고의로 업무 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아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용역 계약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