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부모님(망인 C)이 특정 자녀인 피고(B)에게 모든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겨 다른 자녀인 원고(A)의 법정 상속 지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액을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은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지 않았으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원물반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C)은 2022년 10월 11일 사망했는데, 사망 전 피고(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총 가액 1,953,000,000원)을 모두 유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D와 자녀인 원고 A, 피고 B, 그리고 E, F이 상속인으로 있었는데, F는 2001년에 망인으로부터 T 임야(450,156,000원)를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였습니다. 망인의 유언으로 피고가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받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침해된 유류분만큼의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지만, 이는 유류분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아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법,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방법이 재산 자체(원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돈(가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상계 항변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05,621,163/1,953,000,000지분에 관하여 2023년 5월 12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모님의 유언에 의해 한 자녀가 다른 자녀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총 재산, 생전 증여, 유증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우선시되며, 이에 대한 금전적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