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등 총 4천8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4천8백9십만8천4십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김포시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 등 3명에게 2021년 5월 임금 등 총 4천8백9십만8천4십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G, H에게도 3백2십2만6천6백5십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들과는 추후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처벌의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근로자 G, H에 대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책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덕분에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은 면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44조의2 제1항, 제36조가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 G, H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크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