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멍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9년 2월 28일 피해자 D가 작업 중 임시로 놓인 나무 합판을 밟고 추락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과 안면골에 심각한 다발골절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의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의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