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F(일명: G)'이라는 식품을 판매하며, 이 식품이 무릎 관절 개선, 이명증 예방, 탈모 예방 및 발모, 검은 머리 생성, 손발톱 무좀 제거, 각종 성인병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말로 효능을 설명하고 체험 사례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총 672회에 걸쳐 8억 9,441만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천시의 한 건물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F(일명: G)'이라는 식품을 총 672회에 걸쳐 8억 9,441만 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하루에 6포를 뜨거운 물에 타서 꾸준하게 복용하면 무릎 관절에 좋고 이명증을 예방하며 탈모 예방에 좋고 검은 머리가 난다. 발톱과 손톱의 무좀도 없어지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한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모, 다이어트, 하지정맥 등 제품의 효능과 체험 사례가 기재된 전단지를 건네주며 광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 2호부터 25호까지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판매된 식품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거액의 매출을 올린 점과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함으로써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는 이러한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식품을 판매한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압수된 물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식품 구매 시 질병 치료나 예방, 또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가의 식품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식품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 허용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판매자는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 다른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