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선박 수리 및 건조 업체인 주식회사 A와 도매업 법인인 주식회사 C가 바다모래 채취용 흡입배관 보수작업을 하도급 및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장 출입금지 미조치,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G(57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벌금 300만 원, B에 벌금 500만 원, 주식회사 C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D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D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김포시의 한 현장에서 바다모래 채취용 흡입배관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가 참여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굴삭기를 사용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굴삭기 주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굴삭기를 굴삭, 상차, 파쇄 및 정지작업이라는 주된 용도 외에 무거운 흡입배관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H 굴삭기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으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가 굴삭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조작 레버를 잘못 건드려 굴삭기 버킷이 하강했고,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G(57세)가 굴삭기 버킷과 흡입배관 사이에 끼어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하도급 사업에서의 원사업주(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굴삭기 운전면허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주식회사 A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D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책임자, 그리고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전하여 사망 사고를 초래한 개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D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조작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어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유족과의 합의 및 사고 발생 후 병원 이송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고 후 조치와 합의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등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A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근로자 출입금지 미조치,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한 점에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D와 주식회사 C는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무자격자 작업 금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D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한 것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1호, 제68조 제3호, 제71조 (벌칙 조항):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그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상 책임(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D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벌칙 조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D는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 사고 후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철저한 계획 수립: 차량계 건설기계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방법, 순서, 장비 사용 계획, 안전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 구역 설정 및 통제: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운전 중이거나 중량물 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작업과 무관한 인원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장비의 올바른 용도 사용: 건설기계는 해당 장비의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굴삭기를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장비의 손상뿐 아니라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면허 확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무자격자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하도급 시에도 안전 책임: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주어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주(도급인)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목상의 직책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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