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29일 저녁, 부천시의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15세 피해자 D의 음부 부분을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증언,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발췌 사진 및 CD, 그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저지한 피해자 어머니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29일 저녁 부천 C역 계단에서 15세 피해자 D와 마주쳤을 때,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불쾌감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와 몸이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며 힘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증거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본국인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뒤늦게 붙잡혀 재판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순히 몸이 부딪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접촉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및 그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고의적인 강제추행 사실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15세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행동, 그리고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국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여러 특별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15세였으므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아청법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기본 원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의 감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예: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