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휴직 및 실직 보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이 조합에 수용재결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들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되었던 원고들은 사업으로 인해 휴직 또는 실직하게 되자, 2023년 11월 1일 피고 조합에 휴직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휴직보상은 재결전치주의(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가 적용되는 토지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직접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러한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들의 휴직 및 실직 손실 보상금 청구 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곧바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거부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2023년 11월 1일 휴직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들의 휴직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한 피고 조합의 부작위는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들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재결전치주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보상금액 등을 결정하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절차)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근로자들의 휴직보상 청구권 또한 이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재결신청 의무 및 관계인의 청구권): 제28조: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30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법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등: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입니다. 본 판결 역시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휴업이나 폐지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게 된 근로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작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