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가 퇴직 근로자 84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56명의 근로자에게 총 4억 4천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1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84명에게 총 2억 8,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56명의 근로자에게는 총 4억 4,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장기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국외 체류를 통해 형사처분을 면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여 처벌과 함께 교화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
형법상 경합범 처리: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