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년 4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30대 남성 피해자의 배와 성기 위에 손을 올리고 성기를 주무르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전혀 모르는 20대 남성 피해자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수건을 들추는 등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어 항의하자 중단한 준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만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상황 모두 피해자들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추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정황, 그리고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술 취해 잠든 사람을 추행하고 잠든 줄 알았던 사람을 추행하려 한 준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타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및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첫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두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제추행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가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4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