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제공한 환불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을 통해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이 총유물에 해당하며,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택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