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두 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신이 억울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고에서는 원고의 차량이 벤츠 차량과 충돌했으며, 원고는 이를 자동차보험 사기로 의심하고 조사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조사 없이 처리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원고는 벤츠 차량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적절한 조사 없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에서는 원고가 혐의 없음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소송 패소 사실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어려움과 보험료 할증 문제는 보험사의 무책임한 처리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청구한 피해 보상에 대해 판사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