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축주인 원고가 건설사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총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일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정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된 부분의 비용을 공제한 실제 완성된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7,131,000원을 초과 지급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대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건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약정된 공사대금은 1억 3,750만 원이었으나, 이후 추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7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준공청소, 트렌치시공, 뮤럴 벽지도배, 무빙월 일부, 신부대기실 벽등, 신부대기실 샹드레 등 합계 2,083만 1천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완성된 공사 가치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미시공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입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9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총 공사비는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150만 원이며,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비용 2,083만 1천 원을 공제하면 실제 완성된 부분의 공사대금은 1억 4,066만 9천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4,78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7,131,000원(147,800,000원 - 140,669,000원)이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되고 완성 부분은 유효하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3월 29일부터라고 보아, 이때부터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반환할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해제되기보다는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 의무는 유지되고,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3년 3월 29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가 가산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 법원은 일부 고쳐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총 공사대금,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의 절차 및 비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 추가 비용, 완료 기한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이 미리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 공사 진행 사진, 미시공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제는 공사대금 정산 시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