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근무 중 화물 전용 승강기에 탑승했다가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에게 안전배려 의무 위반 및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으나, 근로자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G'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G 사업장이 입주한 공장 외벽에는 화물 운반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G 근로자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승강기는 '사람 탑승 금지' 표시가 있었으며, 구조적으로도 사람이 탑승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2020년 4월 7일, 승강기가 4층에 멈춰 내려오지 않자, 원고 A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는 갑자기 지상으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관골 골절, 안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승강기가 비정상적으로 끼인 상태에서 호출 버튼이 눌러져 체인에 무게가 쌓인 상황에서 원고 A가 탑승하여 추가 무게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A는 사용자인 피고 B과 승강기 점검 업체인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화물용 승강기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여부, 근로자의 과실 비율 산정,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의 사용주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고, 화물용 승강기의 사실상 지배자로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사람 탑승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화물 전용 승강기에 탑승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A에게 총 91,463,10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D은 해당 승강기의 직접 점유자가 아니며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른 정기 점검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60% 인정하고 91,463,104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공작물 책임,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요 법리로 다루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 A의 사용주로서 화물용 승강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관리·유지하고, 위험성에 대해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G의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장 F호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화물용 승강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승강기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고 A가 '사람 탑승 금지' 표시가 있는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고, 승강기 고장에 대한 기술적 지식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 B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재해 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은 정해진 용도와 안전 수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 탑승 금지'와 같은 명확한 안전 경고가 있는 장비는 절대로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장비가 고장 났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사업주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