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남편인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 사이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주거지에서 식칼을 사용하여 아내의 정수리를 두 번 내리친 특수폭행이었고, 두 번째는 아내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말다툼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인 피해자 B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5월 29일 새벽 3시경 부부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35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칼등 또는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두 번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건물 1층 복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세 번 더 때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두개골 골절, 뇌진탕, 입술 열린 상처, 치아 아탈구,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행위와 이후 추가적인 폭행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