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의 자녀인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2022년 4월 13일 사망했으며, 그에게는 배우자 E과 자녀들인 A, B, C, F이 있었습니다. E은 2024년 1월 2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49,848,0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 B, C, 그리고 F에게 총 1,666,746,55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수하여 명의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들과 달리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 중 일부가 약 35년 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당시 시가와 5,000만 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D가 생전에 자녀들인 B, C, F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원고 A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침해했다면 그 반환 범위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에게 이전된 한 토지가 매매였는지 증여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과 C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5,562,756/1,172,359,8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9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163,563/340,668,267 지분에 관하여 2024년 9월 6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인천 강화군 H 대 52㎡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1,568,913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 A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과 C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원물 또는 가액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침해된 유류분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의 자녀인 원고 A, 피고 B, C, F의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이었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8분의 1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특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 B, C, F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들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물반환이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 이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 반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증여'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매매'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할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 반환액을 안분하여 반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