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와 굴착기 운전자 C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작업자가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금고 6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두 피고인의 형이 모두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근망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굴착기에 철근망과 연결된 슬링벨트를 걸었고, 굴착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작업 지시와 신호에 따라 피고인 C이 굴착기를 비스듬히 움직여 철근망을 앞으로 가져오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C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A와 C 모두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굴착기에 철근망을 비스듬히 걸고 작업을 지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금고 6월에서 4월로 감경했으며,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서의 피해자 측 일부 책임도 고려하여 운전자의 형량은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