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어머니 C이 암 수술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인천병무지청장은 원고의 이부형 D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나 어머니 C이 암 수술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어머니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라고 판단, 병역법에 따른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원고에게 월 3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부형(어머니 C의 친아들) D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부형 D가 어머니와 오랜 기간 생계 및 주거를 달리했고 부양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 사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부형 D에게 부양능력과 부양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영 연기를 최대한 활용했고 어머니 C은 독립 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역병 입영으로 어머니의 최저한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병무지청장의 병역감면 거부처분 및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