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8년에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 4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부양 의무자인 이부형이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병역법 시행령에 정한 생계유지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병역법에 따른 생계유지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족 중 부양 의무자가 있고, 원고의 이부형은 충분한 수입이 있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후 경제적 수입을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병역감면을 신청한 점, 가족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병역감면 신청 거부와 입영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