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인적 피해도 없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2일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천광역시경찰청장은 2022년 10월 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으며, 인적 피해가 없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의 적법성,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그리고 면허 재취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큽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개별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원고는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넷째,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섯째,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생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교통안전 확보)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결격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