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원고가 군 복무 중 얻은 어깨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신청했으나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어깨관절 기능 제한 정도가 관련 법령상의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 전역한 자로, 2014년 혹한기 훈련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여러 훈련을 거치며 통증이 악화되어 2016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그는 2020년 3월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좌측), 어깨관절 와순 파열(좌측)'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좌측 견관절 슬랩 병변(봉합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깨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6급 2항 또는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어깨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특히,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및 불안정성 정도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천보훈지청장이 내린 등급기준미달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깨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2항 또는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에 가까웠으며, 일부 병원의 소견서는 다른 검사 결과와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급기준미달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이 법령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부분에서는 어깨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예: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또는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 불안정성(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여부에 따라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인, 즉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어깨 부상이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은 독립적인 신체감정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 시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신체 부위별 장애 등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부상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 의료기관 간 검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정 결과를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여부나 불안정성 등은 능동적(스스로 움직이는) 관절 운동뿐만 아니라 수동적(외부 도움으로 움직이는) 관절 운동 범위도 함께 고려되므로, 두 가지 모두를 평가한 정확한 진단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시 검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등록 신청인이 자신의 부상이 해당 등급 기준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의무 기록, 영상 자료, 소견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