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SNS를 통해 17세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