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법정 기한 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631,340원 및 퇴직금 26,992,541원을,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798,850원 및 퇴직금 10,149,89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총합은 55,572,623원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 제기 또는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들이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거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이 소멸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형사재판에 넘기는 것)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한 죄 역시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 기각의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법률들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범죄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특수한 법적 사유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하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체불된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여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사용자를 처벌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