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와 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근무한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약 3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법인인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피고인들의 반성과 일부 피해금액의 회복, 피고인 A의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