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C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G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씨가 건물 8층 옥상에서 샌드위치 판넬 폐자재를 정리하던 중 약 12미터 아래 7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도급사 현장소장 A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B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각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6월 4일 G물류센터 8층 옥상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씨가 샌드위치 판넬 등의 폐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옥상은 사방이 개방된 상태로 7층 주차장까지 약 12미터 높이였으며, 옥상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 등 추락 방호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인 1조로 약 27~93kg에 달하는 샌드위치 판넬을 운반 및 정리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하도급사 현장소장 B는 작업 발판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도급사 현장소장 A 또한 작업 허가서를 통해 옥상 정리 작업의 '단부 접근에 의한 추락 위험'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 등 안전시설 미설치 여부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안전 감독 소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및 각 법인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이후 안전 시설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