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부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 및 현금의 가치를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일부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망인 F은 2021년 9월 24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원고 J, 피고 K, L 그리고 G 등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인 2006년 3월 10일 피고 K와 L에게 특정 부동산을 증여했고, 사망 직전인 2021년 5월 6일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중 2억 3천 5백만 원을 자녀 G의 배우자인 H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 J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K와 L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H에게 송금된 금원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재개발 보상금과 퇴직연금이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 반환 방법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와 L이 원고 J에게 각각 104,958,586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8월 26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이 생전에 피고 K, L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G의 배우자 H에게 송금한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J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 K, L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탁금과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되찾는 과정을 다룹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비율): 고인의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녀가 4명이므로 각 법정 상속분 1/4의 절반인 1/8이 유류분이 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고인 재산 전체 가액에 고인이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2006년 증여된 부동산과 2021년 지급된 금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이 시작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5188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시점인 2021년 9월 24일경의 시가인 1,427,945,400원이 증여 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의 고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 등으로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95다17885 판결). G의 배우자인 H에게 송금된 2억 3천 5백만 원은 G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이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사망 이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이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퇴직연금으로 볼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반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2다203583 판결).
유류분은 민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비율로, 상속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가치가 변동된 경우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정 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권자 고유의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득(생전 증여 등)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자녀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도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