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정년퇴임식 불참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특히 식칼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외 폭행, 상해, 협박 및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17일 오후 10시 20분경,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피해자인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자 창문을 닫고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인터폰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식칼로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내가 너를 찔러 버릴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칼날 길이 약 25cm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는 시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고, 병원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입을 엄지발가락으로 밟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식칼을 빼앗아 위협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적정한지(양형부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폭행치상, 협박,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