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여러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경합범 적용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 전후에 저질러진 여러 범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분리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19일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12월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 9월경과 2016년 12월 2일경 두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년 12월 17일 이후에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범행 시점과 과거 확정판결로 인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경합범 적용 법리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전후에 저질러진 여러 범죄에 대한 형법상 경합범 적용 방식이 올바른지 여부,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해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원심에서 적용한 경합범 법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과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 적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는 확정판결 이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와 다른 확정판결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시 제1 2죄 상호간처럼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여러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당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에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거 판결과 새로운 범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가중 처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범을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이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