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조제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을 729회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822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자신이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관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여러 차례의 범행은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에서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수입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해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 자신은 관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수백 건의 관세 포탈 행위가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죄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해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운영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거래 형태가 '수입쇼핑몰형'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수입화주이자 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허위 수입신고 및 관세포탈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인지, 원심의 벌금 1,822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업 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전자상거래 형태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입화주이자 관세 납세의무자로서 관세포탈죄의 신분범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죄수(罪數)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하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729회에 걸친 각 허위 수입신고는 각각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벌금 1,822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모든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벌금 1,822만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죄): 이 조항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 신고 시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세 납세 의무를 지는 '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납세의무자): 이 조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자상거래고시(관세청 고시)를 통해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 관련 법리):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정지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비록 다른 사업 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죄수 판단(실체적 경합범 vs 포괄일죄): 조세포탈죄의 경우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수입신고를 여러 번 하면서 매번 허위 신고를 했다면 각 허위 신고 시마다 별개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는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포괄일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외 체류 시 공소시효: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벌 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었다면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됩니다. 전자상거래 유형별 책임: 해외 상품 구매 대행이나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의 형태(수입쇼핑몰형, 배송/결제대행형 등)에 따라 누가 수입화주가 되고 관세 납세 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외 쇼핑몰이 거래의 책임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으로 판단되어 운영자가 납세 의무를 졌습니다. 자신의 사업 형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관세 허위 신고의 죄수: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각각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각 허위 신고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실체적 경합범)하며,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죄(포괄일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 신고의 중요성: 수입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면세 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