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대지화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적치 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토지상에 설치한 창고와 작업장이 불법공작물에 해당하고, 잡석포설 및 콘크리트 포장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창고와 작업장은 필요에 의한 것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며, 해당 지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설치한 창고와 작업장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잘못일 뿐,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