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인천에서 탁송업체를 운영하던 중 주차대행을 맡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차량 탁송 운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속여 총 18,22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 손님의 차량 주차대행을 맡아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가 본인이 운영하는 탁송업체의 '차량 탁송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22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제 사고 발생 경위와 보험 약관의 적용 범위와는 달랐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험사기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대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이 적용되는 '탁송 운행 중'의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보험 약관이 '주차대행' 중의 사고를 보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주차대행을 의뢰받아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보험 약관 상 '통상의 대리운전'과 '탁송 중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주차대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고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