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운전 중 진로 변경 시비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에 화가 나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16시 30분경, 피고인 A는 B대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진로 변경 문제로 피해자 김○식의 SM5 승용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뒤따라오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을 급정지했습니다. 피고인의 급정지로 인해 뒤따르던 피해자의 SM5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부분이 손괴되고, 피해자 김○식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중 급정지로 인한 충돌 사고에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분석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보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차량을 정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사정상 운행 중인 차량을 급히 정지할 사유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는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보복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인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공시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안전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급정지와 같은 돌발 행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다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대방 차량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영상이 잘 저장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급정지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