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채무자 K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아 K의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들인 금융기관들은 K의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고 주장하며 전부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소액 예금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돈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K에게 빌려준 1억 원의 대여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K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던 중, K가 여러 금융기관(피고들)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예금들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K의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185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전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가 피고 금융기관들에게 청구한 전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패소)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 금융기관들은 전부명령의 무효를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K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 채권은 모두 185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으므로, 법원은 이 예금 채권들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률의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초한 전부금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예금을 압류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