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지점은 주식회사 B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D이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실질적 운영자 D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임금 903,78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아닌 실질적 지점 운영자 D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했으나 903,788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지점은 주식회사 B가 지점으로 설치 등기를 하고 C을 지배인으로 선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C의 아들 D이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20년 6월 9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천지점의 회계와 운영에 관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한 원고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등기상 본점인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점을 운영한 D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요하게 보아,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아닌 실질적 지점 운영자 D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