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요양원 운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 노인의 특별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인지하고도,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C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입소하는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소자들의 현황 건강상태 직원 근무실태 인력배치 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2019년 8월경부터 딸과의 면회 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창문 시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감시 또는 보호 강화를 위한 근무 인원 증대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9년 9월 30일 15시 30분경 딸과의 면회를 마친 피해자가 요양실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다가 스스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중간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가 치매 환자인 입소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딸과의 면회 후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이는 특이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창문 시정 등 시설 관리 및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는 등 적절한 감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의 경우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 즉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피해자 D의 불안정한 상태를 알면서도 창문 관리 미흡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사실 미고지 등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선고와 집행): 노역장 유치 시 벌금 10만 원 이상은 10만 원을 1일 이상의 비율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환산 비율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지연으로 인한 벌금 징수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양원이나 유사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는 입소자의 개별적인 건강상태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과 같은 특이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소자의 행동 변화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인지했을 때는 즉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낙상이나 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시정 같은 물리적 조치와 함께 감시 보호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실무자들에게 환자의 특이사항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모두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직원 교육 역시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