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인천의 한 산부인과 피부클리닉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손님 D에게 광선조사기(ATONE)를 이용한 A 토닝 레이저 시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9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산부인과 내 피부클리닉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를 이용하여 레이저 시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는 것을 면하게 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피부클리닉에서 레이저 시술을 반복적으로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었으므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피부 관리실, 미용실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시술, 주사 등 의료 행위를 제안하거나 시술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시술받는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건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