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합자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와 통신비 등 53,654,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합자회사는 A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 85,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은 A가 G와의 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사용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A의 채무 불이행으로 G에 125,000,000원을 변제하여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원심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D이 G에 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고, B가 이를 양수하여 적법하게 상계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합자회사에 용역비 및 통신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합자회사는 A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를 A의 청구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D은 과거 A의 대표이사 재직 중 A가 G와 체결한 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사용 계약에 대해 A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A가 G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G는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D은 G에 연대하여 124,925,3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D은 G에 125,000,000원을 변제하여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고, 이 구상금 채권 중 85,000,000원을 B 합자회사에 양도했습니다. B 합자회사는 이 채권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A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B 합자회사의 항소와 새로운 증거 제출로 항소심에서는 상계 항변이 인정되어 A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B 합자회사)가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을 원고(주식회사 A)의 용역비 등 청구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D이 연대보증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는지 여부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상계 주장의 시점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 합자회사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법원은 D이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G에 125,000,000원을 변제하여 A에 대한 구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했고, 피고 B 합자회사가 그중 85,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D으로부터 양수받아 원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 합자회사가 상계 주장을 한 2019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고, A의 청구채권은 B의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기존 소송에서의 판단 불일치 주장과 상계의 재항변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 합자회사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