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인 주주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에 대해 여러 위법한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피고인 상장회사 B는 2019년 4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7명(사내이사 C, D, E, F, 사외이사 G, H, I)과 감사 1명(J)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주인 원고 A는 이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연기, 주주의 의견표명 방해, 의사 진행 및 개표 절차, 의결권 산정 등 여러 위법한 절차적 하자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연기의 위법성, 주주의 의견표명 방해, 주주총회 의사 진행의 위법성, 개표 과정 및 결과 발표의 하자, 의결권 행사 주식 산정의 하자 등 중대하고 위법한 하자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