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 G와 H의 자녀인 망 I의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망 G와 H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D, E, F를 상대로 조부모의 생전 증여로 인해 침해된 자신들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 G와 H가 피고 D과 E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 피고 D과 E는 원고들에게 일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로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망인 G와 H 부부에게는 네 명의 자녀(D, E, F, I)가 있었습니다. 그중 자녀 I는 조부모인 G와 H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후 G와 H가 사망하자, 먼저 사망한 I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즉, 망 G와 H의 손주들)는 자신들이 조부모의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인 유류분이, 조부모가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D, E, F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망 G와 H가 생전에 자녀들인 피고 D, E, F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가해의 인식'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망 G와 H가 사망할 당시 별도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지만, 피고 D과 E가 망인들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망 G가 피고 D에게 증여한 토지 가액 134,762,000원과 망 H가 피고 D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게 한 금액 158,555,758원, 피고 E가 증여받은 돈 87,581,964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A에게 24,233,020원, 원고 B, C에게는 각 16,155,346원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1,651,726원, 원고 B, C에게는 각 1,101,1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들에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반면, 피고 D이 주장한 망 G의 현금 증여 430,000,000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F에게 증여된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배우자와 자녀)도 조부모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가지며, 조부모가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어 상속인 간의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다만, 제3자나 특별수익이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와 H가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없었지만,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증여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특별취급): 이 조항은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기초에 포함시키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년 전이었고, 당사자들이 '가해의 인식', 즉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의 경우에는 위 민법 제1114조의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배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