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넘겨준 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피고인 A는 F직업전문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법정최고이율을 어기고 운영하므로 합법적이지 않으니,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고, 이 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 E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범죄(보이스피싱)가 발생했을 경우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할 것이지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선고유예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여'는 대가를 약속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갖추고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보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사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운영된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는 것만으로도 대가성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카드 및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