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 L고등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해학생을 집단 따돌렸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실체적 하자로는 피해학생에게 따돌림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구가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원고들의 부모와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서면사과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