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천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들(및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구, 부평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장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법정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되었고, 연차휴가수당도 미지급되었거나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통해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은 G단체 H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에게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한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잘못 계산되었으며, 연차휴가수당 또한 미지급되었거나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하계휴가 계획 제출',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연가 사용 안내' 등 공문을 발송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원고들이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소송 제기 후 청구취지 변경이 늦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장수당 등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미지급된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 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함의 기산점 해석,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서구, 부평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 시 조장수당을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법정수당, 연차유급휴가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이 조항은 연차휴가의 부여 기준을 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근속기간(23년 8개월)과 출근율을 인정하여 25일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절차는 ▲휴가 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 및 사용 시기 통보 촉구 ▲근로자가 미통보 시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발송한 공문들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 지급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지연이자율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전부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전수당, 정액급식비, 목욕비, 위험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외에 '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임금명세서와 회사(또는 단체)의 단체협약 내용을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예: 조장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다른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전체적인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다며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 촉진 절차(제61조)가 엄격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가 사용을 권장한다'는 공지나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적법한 사용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휴가 사용 기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됩니다.
만약 임금이나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급을 청구할 때 이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