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실경영자인 피고인 A가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일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 E의 실경영자로서 시흥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과 김포시 H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근로자 I에게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합계 4,485,000원을, 근로자 K에게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7,930,000원을, 근로자 J에게는 임금 합계 13,915,000원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게는 퇴직금 4,969,11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2018고단9346호 사건 전체와 2019고단1055호 사건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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