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전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약식명령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기본적 사실관계 및 보호법익이 달라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애니메이션 형태의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천시에서 'C'이라는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10개의 밀폐된 객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동일한 장소에서 간판을 'J'으로 바꿔 다른 유형의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행위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이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별개의 범죄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면소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전에 확정된 약식명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전시된 애니메이션 형태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인 PC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하여 영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외에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현재 공소사실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다소 유사하지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과 규제 목적이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2011년 및 2012년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애니메이션 형태의 음란물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확정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PC방 등 영업장 운영자는 컴퓨터 시스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나 이전 업주의 말을 신뢰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사 영상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은 어린 외모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더라도 범행 시기, 수법, 제공하는 음란물의 내용, 보호법익 등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전의 처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련 행위가 포괄일죄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