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의 부모인 B와 C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함으로써 법적인 안전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재해를 입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일실소득,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고,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와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