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 A씨와 아내 D씨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 A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내 D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2012년 아내 D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2023년부터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며 집을 나가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아내 D씨의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 A씨는 아내 D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D씨가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고 인정되어 남편 A씨에게 5,19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 D씨가 지정되었고 남편 A씨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D씨는 2008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남편 A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내 D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며, 2018년 초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부부싸움 중 남편 A씨가 아내 D씨에게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경에는 시댁 방문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경부터 남편 A씨는 아내 D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법원은 남편 A씨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아내 D씨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A씨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D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D씨가 원고 A씨에게 5,1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아내 D씨의 재산 형성 기여율이 80%, 남편 A씨의 기여율이 20%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D씨로 지정되었고 남편 A씨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 A씨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아내 D씨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본 판결은 남편의 반복된 재정 문제, 폭행,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면밀히 따져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를 인용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는 배우자의 폭행,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포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반복된 금전 차용 및 개인회생, 폭행, 생활비 미지급 및 별거 등이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가 더 높게 평가되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 관련 결정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사업 실패나 재정적 무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가산을 탕진한 경우 이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이혼의 명확한 유책 사유가 되며,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생활비 미지급 등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도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됩니다. 소득 활동 외에도 가사나 육아 등의 역할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