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80대 원고 여성이 폐암 진단과 인지 저하 상태에서 피고 남성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인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혼인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80세 여성으로 2017년경 피고 C가 원고 소유 건물을 보수해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원고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신경인지 검사 결과 언어, 전두엽 집행기능, 시공간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8월경 원고의 아들 F이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원고와 피고가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아들은 원고에게 온 혼인신고 처리완료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가 8월 18일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8월 18일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서구청을 방문하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혼인신고서의 피고 전화번호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지인 G에게 원고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G과 G의 남편 H(G이 대필함)의 서명을 증인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민법상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을 이루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즉, 한쪽 당사자만 부부관계를 원하고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그 혼인은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령이었고 신경인지 기능 저하 상태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증인 서명까지 대필하는 등 원고의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분의 중요한 법률 행위, 즉 혼인이나 재산 처분 등에는 그 분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고령의 가족 구성원에게 갑작스러운 신상 변화나 재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배경과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유효한 신분 행위입니다. 만약 일방의 의사가 결여된 채 진행되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거나 증인의 동의 없이 서명을 대필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거나 동의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